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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7.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32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