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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2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V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 부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사적 용도로 투자금을 유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시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조성사업을 실제로 추진해오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주식회사 B의 회사운영관계,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 사건 조성사업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과 동업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