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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1 2016가합3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D 시조 E의 20세손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충북 음성군 G 임야 8,0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3. 4. 2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7. 4. 망 H과 피고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망 H이 2006. 6. 사망한 후 그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9. 피고 B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임야가 I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피고 B은 118,343,670원을, 피고 C은 106,426,97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그 종중원인 망 H과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