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727,6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3죄는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2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3. 확정(위 판시 제3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이다)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원심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죄는 동종 범죄인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범죄인 점, 비록 원심 판시 제2죄의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