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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7532

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처분문서의 해석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