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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75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자( 운영기간 2014. 6. 10. ~2015. 1. 13.) 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가 되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대가로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위 주유소에 대하여 위 운영기간 동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혐의로 충주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그 후 충주 세무서의 고발로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5.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44에 있는 동 청주 세무서, 2016. 6. 2. 경, 2016. 7. 26. 경, 2016. 8. 26.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주유소의 실업주이고, 실물거래를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조세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1. 부가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형사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업 주와 사이에 애초부터 조세 포탈을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