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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 없는 피해자측 진술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