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소 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