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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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림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 21. 전라북도로부터 남원시 C에서 시행하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224,000원(그 후 공사대금은 163,10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10.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6,08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의 지시를 받은 F의 요청에 따라 2013. 7. 19.부터 2013. 8.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총 10,450,000원의 사용료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제공하여 피고와 건설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위 건설장비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피고의 현장소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소속의 이 사건 공사 감독관에게, E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