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가합8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 매도인(D)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을 잔금기일로 정한다.

- 매도인(D)은 매수자가 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인의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이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인감을 발행하여 준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분할하여 매각 시 B 외 20명까지 인정하고 인감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 매도인(D)이 판매한 금액, 평당 6만 원 이상으로 매수인이 판매 시 차액에 대한 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 본 토지를 공장으로 허가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관청 허가를 득하기 원할 시 매도인은 언제든지 동의하고 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여 준다.

- 매도인 외 1인(C)은 중도금, 잔금기일을 엄격히 이행한다. 가.

피고 B는 피고 C을 대리하여 2004. 10. 25. D으로부터 안성시 E 임야 56,8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매수인란에는 ‘C 외 20’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B는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 명의는 D으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5. 4.경부터 순차적으로 안성시 E 임야 41,7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포함 7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외 6필지에 관하여는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양도소득세는 모두 C 또는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0. 이 사건 임야를 10억 원(계약금 450,000,000원, 잔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