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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2019. 7. 4.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국제여객선 B에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C(27세)은 위 B의 호텔부 승무원으로서 보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위 B 화물칸에서 대마 1개비를 흡연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B의 승객인 피해자 D(71세), 피해자 E(여, 72세) 일본인 부부가 투숙하고 있는 ‘주니어스위트5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방문을 열어 놓고 방을 나간 사이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주니어스위트5호 객실에 침입하여 방 안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 열어 달라’는 D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C이 방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나오자’는 취지로 손짓을 하자, 때마침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E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헬멧(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20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헬멧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실 무단 침입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 피의자 객실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사실 입증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