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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인천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15. 4.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