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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1 2014고정17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6:52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손님에게 싸가지가 없이 대하냐, 친구를 불러서 가게를 엎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편의점 밖에 진열된 상품을 모자로 치고 모자를 집어 던지고 “여기 서비스가 좋지 않으니 여기서 사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