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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2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5(2)형,577;공1987.7.1.(803),1014]

판시사항

가. 고속도로를 정상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지점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의 반대해석에 의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정상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법 제53조 에 의하여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위 법 제44조 가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 트럭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인정되는데도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트럭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경북 금릉군 아포면 대신동 소재 4차선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37.4킬로미터 지점에 설치된 대신정류장 앞 상행 주행선상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태광운수소속 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대구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위 고속도로 주행선 우측에 설치된 위 대신정류장에서 위 주행선상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의 부산 7아7713호 4.5톤 카고트럭의 좌측앞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행트럭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트럭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도로 우측 위 정류소에 정거중인 경기 7하1404호 8톤 카고트럭뒤 적재함 부분을 충돌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 도로교통법상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보통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8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고 위 대신정류장은 그 후방 약200미터 지점에 정류장 안내표지판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고인 운전의 트럭은 4차선고속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주행선상을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 운행하였다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은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에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운전자는 그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사고등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고속도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고속도로를 제한속도내로 정상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밖에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을 정상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같은법 제53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제5장에서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통칙으로 제53조 는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장 내지 제4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는 한편 제56조 에서 통행방법을 제57조 에서 횡단, 회전, 후진의 금지와 제59조 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 에서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 설시와 같이 위 제60조 제1항 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고속도로를 정상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위 법 제44조 제53조 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 장(제5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제53조 에 의하여 제44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53조 에 의하여 제44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트럭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인정되는데도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트럭에서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이 피해트럭을 발견하고 이 사건 충돌사고가 날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1초 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즉 결국 위와 같은 고속도로의 정류장 부근을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