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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4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08:15경 가양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의 크로스백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 신한카드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08:15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당산역 사이 구간을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있던 책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28. 08:15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당산역 사이 구간을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의 등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곳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우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8:15경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당산역 사이 구간을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D의 가방에 손을 넣어 그 곳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