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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6월, 판지 제 2 죄: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9. 6.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의 범행은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