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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8나320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10.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11. 12.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11. 2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고가 위 음식점의 총괄셰프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17.경 위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원고와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 E이 부당한 업무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위 직원들 역시 퇴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음식점 차임 6,400,000원, 영업준비 비용 5,230,930원, 매출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15,000,000원 등 합계 26,630,93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총괄셰프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2016. 3. 1.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음식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