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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9:40경 양평군 B빌라에서, 피해자 C(67세)가 찾아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촤측견치, 1소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의 폭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