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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164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C이 미등록 대부업체 업주로서 대부자금 제공, 광고 명함 제작, 전화 상담 및 수금 현황 관리를 하고, 피고인이 대출 희망자를 직접 만 나 대출 금을 교부하고, 일수를 받아 C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3.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대부 사무실에서,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억 1,8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대부금액 산정)

1. 수사보고( 대출 장부 기재 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대출 장부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한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 행태와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