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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9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함께 “개새끼야, 씹새끼야, 사장 불러와, 나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23:05경 위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주취자가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들어 위 H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옆에 있던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