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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8나20096

독점적약국개설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