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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3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3:11 경 광양시 B에 있는 'C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 아파트 E 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23:05 경 광양시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G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 조항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또한 0.187%, 0.125%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