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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신랑이 외국계 은행을 다니는데, 직원들에게만 주는 두 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주식이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을 줄 것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투자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500 만 원 수표 1매, 500만 원 수표 1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고단 1194, 2114( 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