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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3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월 중순경부터 2017. 6. 20. 20: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관할 포항시 남구 청장에게 등록 없이,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 받은 크레인 게임기( 럭셔리 자 이언 츠)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00 원짜리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무등록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