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329 | 상증 | 2017-05-22
[청구번호]조심 2017중1329 (2017. 5. 22.)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채무를 대출 받은 시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0여일 전인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배우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7. 부친 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상속재산가액)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개별공시지가 OOO원/㎡)으로 하여 2016.8.17. 청구인에게 2013.7.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낮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013년 6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위인 OOO(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OOO원보다 약 OOO원이나 적은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인 OOO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며, 해당 감정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에는 2013.6.27.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동 근저당채무의 실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실채무액은 OOO원이고, 차입 당시 피상속인은 OOO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아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OOO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사위 OOO에게 부탁하여 채무자를 OOO로 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OOO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은 이유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미화 OOO불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라도 변제하고자 한 것인바, 실제 쟁점채무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고 있던 채무의 일부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배우자인 OOO의 부양과 대출금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은행이 의뢰하여 OOO이 감정한 평가액 OOO원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이기는 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아니라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임차권,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사위 OOO에게 작성해 주고 OOO에서 공증받은 차용증(미화OOO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시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상속재산가액 OOO원 포함),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2013.7.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2013.6.27.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행이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작성일 2013.6.13., 기준시점 2013.6.10. 평가목적 : 담보)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위 OOO에게 미화 OOO불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바, 쟁점채무 중 일부(OOO)는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배우자인 OOO의 부양과 대출금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2016.4.29. OOO공증),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OOO의 사실확인서(2016.4.30. OOO공증), 상속인 OOO의 사실확인서(2016.4.29. OOO공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OOO원)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이 2003.6.1. 사위 OOO로부터 미화 OOO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은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시점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0여일 전인 점, 청구인은 OOO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쟁점채무)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배우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