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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2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