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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6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