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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2:44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운전자로 적발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오른 손으로 음주 운전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보고서를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동영상 캡 쳐 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3. 10. 11.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2,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