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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2: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107-1에 있는 가족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