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2: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107-1에 있는 가족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