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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46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69]

1. 배임 피고인은 2016. 1. 12.경 계원 26명, 계금 1,000만원인 2016. 1. 12.경 시작하여 2018. 2. 12.경 종료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불입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계금 1,000만원, 월불입금 40만원, 계원 26명인 2016. 8. 25. 시작하여 2018. 9. 25. 종료하는 25일 순번계’를 6개, ‘계금 1,000만원, 계원 26명인 2017. 5. 5. 시작하여 2019. 6. 5. 종료하는 5일 순번계’를 6개, ‘계금 1,000만원, 계원 26명인 2018. 3. 12. 시작하여 2020. 4. 12. 종료하는 12일 순번계’ 6개를 운영하는 등 순번계 18개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계금 1,000만원, 계원 26명인 2017. 5. 5.경 시작하여 2019. 6. 5.경 종료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데,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2013.경에는 4억원 이상의 계불입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계원들이 지급한 돈으로 계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원들의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각 순번계에 대해서 계원 26명을 모두 모집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G, H, I, J, K, L, 사돈조카, M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