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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16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5.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C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500,000원, 임차기간 2014. 11.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5,500,000원을, 2014. 11. 27. 18,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7.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창고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