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3318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및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