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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3 독인성결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차량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35에 있는 메이킹웨딩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가산로 3에 있는 독일성결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