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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42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7층에 전용면적 339.207㎡ 규모의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8개소 시설을 갖춘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D' 사이트 광고란에 ’E‘라는 상호로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한 스킬, 주 2회만 맛볼 수 있어 예약은 필수, 퍼펙트 관리 120,000원” 등의 내용과 함께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C‘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8.까지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음경을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속칭 핸플)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 업소 온라인 광고 사진

1. 피의자 A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