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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1 2016고단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1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3회 가량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22:23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가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위하여 잠시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