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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5 2017가단62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 및 그 중,

가. 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07. 4. 10. 대여한 금 2,000만 원(이자 월 10%)과 2007. 6. 10. 대여한 금 1억 2,000만 원(이자 4%)의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