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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4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6: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 세) 이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길에 나온 피해자를 따라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니 죽을래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