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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나9942

식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위 공사기간이 2013.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같은 해 12. 31. 위 공사기간은 2013. 2. 1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해남군 G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 및 인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월까지의 식대로 2013. 2. 8. 11,884,000원, 같은 해

3. 13. 17,450,400원 등 합계 29,334,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음식을 공급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직원 및 인부들은 D의 소속이었거나 피고의 소속이었다(D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3. 1. 22.경 임금 체불 등에 따른 민원 때문에 해남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시공을 일시 중단했는데, 같은 해

2. 7. 위 명령이 해지되면서 D이 공사를 속행했거나 피고가 피고 소속의 직원과 인부들을 통하여 공사를 직영하였다.

). 2) 그런데 피고는 D의 식대 지급채무를 보증했으므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식대 합계 91,384,000원에서 1의 라항과 같이 이미 지급한 29,334,400원을 뺀 60,91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음식을 공급한 상대방은 D이지 피고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