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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1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나를 무시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