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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8나2067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9, 30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5쪽 10, 11행, 8쪽 6행, 11쪽 2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8쪽 15행의 “매매계약서” 앞부분에 “등기권리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