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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5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항침과 부항기를 준비하여 두고 어깨, 허리, 다리 등에 근육통을 호소하며 이곳을 찾아온 D에게 2,000원을 받고 환부를 부항침으로 수회 찌르고 피를 빼내는 부항의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후 2013. 5. 29. 11:00경, 2013. 5. 31. 10: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환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치료행위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부항 시술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