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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84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5. 인천 서구 D 건물 502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F(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토지 란에 ‘ 지 목: 대, 면적 521.5㎡’, 매매대금 란에 ‘ 일 십구억팔천만원 ( \1,980,000,000)’, 계약금 란에 ‘ 팔억원 ( \800,000,000 원)’, ‘ 잔 금 란에 ’ 일 십일억팔천만원 정 ( \1,180,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6 년 05월 05일’, 매도인 란에 ‘G’, 매수인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6. 경 성남시에 있는 수산업 협동조합 분당 미 금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5.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을 입력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