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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C의 증언,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이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의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