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F에게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C의 증언,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이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의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