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11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제1청구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K(이하 ‘K’라 한다)는 1950. 1. 6. E의 장남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산시 L 전 823㎡, M 전 2,502㎡ 및 N 전 1,587㎡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K는 매수한 무렵부터 위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0.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5. 6. 5.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다.

따라서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0. 1.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청구 원고들이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 16.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시점인 1996. 11. 15.을 기산점으로 하여 K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여 왔고, 원고들이 2015. 6. 5.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면서 점유하여 2016. 11. 16.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제1청구 및 제2청구에 관한 판단 제1청구와 제2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