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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224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 해당 ‘미지급 임금 소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빵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G의 운영자이다.

원고

A는 2012. 7. 10.부터 2014. 3. 12.까지, 원고 B는 2010. 9. 24.부터 2014. 3. 20.까지, 원고 C은 2011. 1. 3.부터 2013. 5. 23.까지, 원고 D는 2013. 2. 13.부터 2014. 6. 23.까지, 원고 E는 2013. 3. 11.부터 2014. 3. 28.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G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일수당의 액수는 별지 1 표 해당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고,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1 표 해당 ‘연장근로’란 기재와 같으며,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 해당 ‘미지급 임금 소계’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근로일당 11:00부터 11:10 또는 11:15까지, 13:00부터 13:30 또는 13:40까지, 16:00부터 16:10 또는 16:15까지 모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