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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8 2011고단2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16. 21:00경 충북 청원군 D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51세, 여)가 찬밥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식탁의자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계단에서 끌고 내려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의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식탁의자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쪽), 진단서(증거기록 10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1쪽 내지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를 구타하고 집안의 집기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