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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2다10782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1,716,179,007원을 지급받고 호텔을 피고나 피고가 출자한 회사에 넘겨주면서 피고에 대한 공사비 채무 등을 면제받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 이러한 이 사건 정산합의는 운영권을 포함한 호텔 전체의 이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방식을 전제로 진행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정산금을 훨씬 넘어서는 돈을 부담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포괄양수도 방식을 전제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지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