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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7가단1115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와 C이 2005. 12. 12. 원고에게 액면금 32,700,000원, 발행일 2005. 12. 12., 지급기일 2006. 12.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부천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한 사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6년경 C으로부터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사용료를 감안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년경 C으로부터 자동차를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나 변제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 된 점, 원고가 C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만기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위 자동차를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약속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약속어음금 채무의 이자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