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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1:0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야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