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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19: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그곳을 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진행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토바이 핸들을 놓쳐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와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1,3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대하여 안내를 하자 피고인이 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느냐고 항의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인도에 드러누워 왼쪽 다리로 F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D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